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조회수 40
발행 년도 2024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4-04-06 13:24:19
자료명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저자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제1저자 : 최지민, 참여저자 : 양은진, 교신저자 : 임인택


본 연구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인력 및 행정수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행정 수요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관리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행정수요 변화 성격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별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 보건소의 행정수요 변화와 보건소 정원과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과반이 넘는 보건소(117 개소)가 전반적으로 업무가 과소한 유형에 속하였고, 이중 53곳의 인력이 과다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1유형의 지자체는 43개로 나타나, 전국 42%의 보건소의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적정성 확보전략과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보건소 적정인력, 지역 맞춤형 인력관리, 지역유형화



A Study on Appropriate Manpower Size Management of Health Center in Local government as Public Administration Needs Change


Choi, Jimin · Yang, Eun-Jin · Lim, In-Taek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 customized manpower size management strategy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health administration by utilizing data on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demands of 226 municipal local government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health centers were categorized by reg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changes in health administrative demands, and based on this, the change in administrative demands of each type of health center and the adequacy of health center's workforce capacity were diagnos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health centers (117) belonged to the overall under-workload type, with 53 of them being overstaffed. On the other hand, 43 health centers of type 1 were understaffed compared to their workload, indicating that nearly half of the health centers(42.4%)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managing their workforc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staffing adequacy and providing localized guidelines for staffing management were suggested.


Key words : Health center, Appropriate manpower size, Classification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1.79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120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57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41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52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61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6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71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8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10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21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7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21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7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93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78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