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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제도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

               1998.  9.  4 제정
          1999.  2. 11 개정
                 2000.  3.  4 개정
                 2001. 12. 27 개정
                 2003. 12. 28 개정
                

전 문

 

지방자치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고주 노융희 선생의 출연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성금으로 1998년 9월 4일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3회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현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 수행하던 사무국 기능을 2001년 6월 21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이관하였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학문분야의 선구자인 고주 노융희선생의 뜻에 따라 제정한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이하 자치상이라 한다)의 기금조성 및 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고주 노융희 자치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본 자치상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분들의 기탁금과 그 과실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자치상 운영위원회)

1) 본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시상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최초의 위원과 감사는 운영위원회 발기인으로 하고 이후의 새로운 위원과 감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6) 사무국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두며 사무국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제4조(시상)

1) 위원회는 매년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위촉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매년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와 상금액을 결정한다.

4) 시상발표는 학회간행물에 공표한다.

5) 시상은 매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 시 한다.

 

제5조(시행세칙) 기타 기금의 운영과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조 이 기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 규정과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본 규정은 1998년 9월 4일부터 발효한다.


운영규정 시행세칙

 

1999. 1. . 제정
2001.12.27 개정
2003.12.28 개정

제1조(목적) 본시행세칙은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운영과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영) 규정 제3조 기금조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기금은 노융희 명의로 고금리은행에 예치하고 인장과 통장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2. 기금기탁자에게는 영수증과 감사장을 우송하고 그 명단과 기탁액을 한국지방자치학회 간행물에 게재한다.

3. 사무국장은 기금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상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5. 사무국장은 현금출납부, 영수증철을 비치해야 한다.

6. 감사는 기금 및 운영현황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위원회 개최) 규정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한다.

1. 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전에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시상) 규정 제4조의 자치상시상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상시상은 지방자치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은 199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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