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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윤리규정>

2005년 08월 19일 제정

2007년 02월 22일 개정

2009년 02월 13일 개정

2019년 04월 25일 개정

서 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개인 정회원 및 기관회원(이하 학회회원이라 한다)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학회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학회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회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조 목적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학회회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학회회원으로서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회원의 기본적 책무

학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책무를 진다.

1. 학회회원은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및 기타 지방자치 관련 제 활동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학회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활동이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학회회원은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학회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3조 중립성

1. 학회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회회원은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관련 윤리

1. 연구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3.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기고자의 견해를 존중하여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 한다.

4. 학회회원 및 연구 관련자는 학회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 출판 업적에 관한 기준

1. 학회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직책을 이용하여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 하며, 기타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사의를 표하여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는 여러 명의 공동 저술 논문에서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없다(2007.02.22).



제6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만약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윤리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학회 내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5.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2009.02.13).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

①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으로 하여,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타인의 연구를 인용하였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②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등

2. 윤리위반

① 자료를 조작,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②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 등

3. 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② 다만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중복게재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및 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이나 저술 등이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재를 모두 취한다(2019.04.25).
① 학회지에 4년간 투고 금지
② 학회 홈페이지 및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해당 사실 공지
③ 한국연구재단 및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윤리위원회 회의결과 포함) 통보
④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⑤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 논문 등록 및 한국연구재단 KCI의 연구부정논문 표기
⑥ 학회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⑦ 만약 이 제재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명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9조 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절차는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학회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2009.02.13).



부 칙(2005년 08월 19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학회 이사회에 상정하고 동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학회 홈페이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 공표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윤리규정의 서약) 학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하여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학회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7년 02월 22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02월 1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04월 25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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