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제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선정·표창에 관한 규정
2005.2.18. 제정
2014.9.30. 개정
2018.11.23. 개정
2014.9.30. 개정
2018.1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15조에 의거 학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대상) ① 표창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가. 우수조례를 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나. 우수조례를 제출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집행부
2. 개인상
가.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나. 우수조례 제(개)정에 기여한 공무원(집행부 및 의회 포함)
② 대상조례는 학회총회 개최 전전년도 9월 1일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제(개)정된 조례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 대안 또는 공동발의인 경우에는 의장이 단체 또는 개인을 선택한다.
제3조(추천 및 신청) 표창의 추천 및 신청은 다음에 정한 자가 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체표창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서식 1호에 의해 신청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상은 해당의원 및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이 별지서식 2호 에 의해 추천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우수조례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5명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촉을 받은 날에 시작하여 심사가 완료된 날로 종료한다.
제5조(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심사는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018.11.23. 개정).
② 위원회는 심사기준표를 따로 정한 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 심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한 후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별지서식3호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표창의 가부와 등급 등을 의결한다.
제6조(표창) ① 표창은 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② 표창은 학회장, 학회장과 후원기관의 장과의 공동명의 또는 후원기관의 명의로 된 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내역은 학회 우수조례 표창부에 기록한다.
제7조(후원기관 선정) ① 우수조례표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원기관을 선정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후원기관은 다음의 범위로 한다.
1. 언론기관 : 선정 및 표창의 취지, 계획과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후원기관
2. 정부기관 : 시상, 재정지원, 공동연구활동에 동참하기 위한 후원기관
3. 기타 공익법인
제8조(심사비 등의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회 응모 및 심사에 관한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와 제2호 개인상 나 목의 공무원의표창은 추후 상임이사회가 결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3. 제2조 제2항의 대상기간에서 제1회는 2002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4. 제2조 제2항의 대상기간은 전전년도 9월 1일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