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is Contribution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1989년 11월 6일 제정
1991년 10월 26일 개정
2000년 2월 18일 개정
2001년 4월 14일 개정
2004년 2월 19일 개정
2013년 2월 14일 개정
2013년 7월 18일 개정
2015년 9월 30일 개정
2016년 1월 7일 개정
2018년 5월 1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 2. 14 개정)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내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무, 권한) ① 위원회는 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학회 명예와 위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회원의 학회활동(이 경우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을 무단전제, 기 발표한 논문이나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은 본 학회에 건의하여 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학회지 투고 및 게재

제5조(투고자격)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기사를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논문인 경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투고할 수 있다.

제6조(투고기준 및 시기)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018. 5. 17 개정)
②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투고로 인정된다. (2018. 5. 17 개정)
④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200자 원고 135매(아래한글 43자 33행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200자 원고지 5매당 1만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원고는 A4용지 0.5매(또는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일· 중·불·독문 등)과 A4용지 0.5매(또는 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16. 1. 7 개정)
⑤ 국문외 원고는 반드시 해당타자로 작성하되 1매당 1행 12~15단어, 21행으로 하고 매수는 20매 이내로 한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불가”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①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2016. 1. 7 신설)
② 최종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8. 5. 17 신설)


제 4 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9조(투고논문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불가의 세가지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 불가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수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③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⑥ 본학회의 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 (2004. 2. 19 개정)

제10조(표절방지시스템 운영) ① 모든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를 수행한다.
②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원고를 수정 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반려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학회지 간행회수) 본 학회의 학회지의 발행은 년 4회 이상으로 한다.

제3조(학회지 전자간행) 본 학회지는 일정기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그 초록을 게재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