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제정 1999년 12월 16일
개정 2004년 01월 13일
개정 2004년 02월 18일
개정 2005년 02월 18일
개정 2007년 01월 15일
개정 2011년 01월 13일
개정 2021년 11월 05일
개정 2022년 10월 2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기회장 선출)
① 차기회장은 학회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정회원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1. 5.>
② 정관 제11조 2항에 따라,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신설 2021. 11. 5.>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5.>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당해연도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전임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위원은 당해연도 총무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1. 5.>
③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3인, 차년도 회장이 2인, 위원장이 2인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1. 5.>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장 직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위원회 및 위원장은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예비후보등록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2.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
3. 후보자의 기호 추첨
4. 후보자 선거공약 토론회의 운영
5. 선거실시사항의 공고
6. 선거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7.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게시
8. 투·개표 방식·절차의 결정 및 투·개표의 운영
9. 당선자의 확정 보고 및 공고
10.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
[본조 신설 2021. 11. 5.]
제3조의3 (후보자의 자격)
① 예비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후보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1. 5.]
제4조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①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예비후보등록신청서와 선거권을 지닌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차기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후보등록 마감 직후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예비후보등록 마감 후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 및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사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이 확정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후보등록 확정 직후 위원장 주재 하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이 참석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④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목개정 2021. 11. 5.] [전문개정 2021. 11. 5.]
제5조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전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1. 5.>
② 선거운동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하되 학자로서의 품위유지와 학회의 위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자 등록 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후보자 선거공약 토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5.>
[제목개정 2021. 11. 5.]
제6조(위원회의 선거공고 및 홍보)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거실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자가 제출한 약력, 소견서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7조(전자투표)
① 전자투표라 함은 학회 회원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투표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 개회 2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전자투표의 시행 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자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직접투표로 대체한다.
⑤ 기타 전자투표의 방식,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1. 5.] [전문개정 2021. 11. .5]
제8조 삭제 <2021.11. 5.>
제9조(선거권자의 범위 및 확정)
① 차기회장 선거권자는 차기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까지 전년도,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2021. 11. 5. 2022. 10. 21>
② 위원장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선거권자와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에 확정되며 위원장은 확정된 선거인 명부 사본을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송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1. 1. 13.>
제10조(당선자의 결정)
① 차기회장 당선자는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표 수의 다 득표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 11. 5.>
② 차기회장은 위원장이 선거결과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그 자격이 개시된다.
③ 정관 제11조 2항에 따라, 단일 후보 선출을 하는 총회에서 해당 후보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가 개최된 해의 4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1. 11. 5.>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차기회장 선거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 전항의 각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개시일 또는 마감일로 한다.
② 제4조와 제9조는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변경이전 내용을 적용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차기회장 선거권자는 차기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까지 전년도,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