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1988년 12월 03일 제정 1990년 02월 28일 개정 1991년 02월 22일 개정 1999년 12월 16일 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02월 20일 개정 2004년 02월 19일 개정 2005년 11월 01일 개정 2011년 02월 10일 개정 2013년 07월 18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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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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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 |
(본부 및 지회) |
제 3 조 |
(목적) |
제 4 조 |
(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 5 조 |
(국제교류)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외국학술단체와 협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본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 2 장 회원 및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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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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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8 조 |
(회비) |
제 9 조 |
(제명 및 탈퇴) |
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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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임원)본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제 11 조 |
(임원의 선임) |
제 12 조 |
(임원의 직무) |
제 13 조 |
(임원의 임기) |
제 14 조 |
(명예회장 및 고문) |
제 15 조 |
(위원회) |
제 16 조 |
(임원 및 위원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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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회의종류)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
제 18 조 |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9 조 |
(정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제 20 조 |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 21 조 |
(정기총회의 결과보고) |
제 22 조 |
(임시총회) |
제 23 조 |
(회의 소집)총회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4 조 |
(이사회) |
제 25 조 |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
제 26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제 27 조 |
(상임이사회) |
제 5 장 사무국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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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
(사무국)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29 조 |
(직원) |
제 6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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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
(경비)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제 31 조 |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32 조 |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
제 33조 |
(총회의 승인사항) |
제 34 조 |
(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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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써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 2 조 |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
제 3 조 |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4 조 |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 5 조 |
본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유자격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제 6 조 |
본회의 1988년 12월 창립총회는 1989년 2월의 정기총회를 겸한다. |
제 7 조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 8 조 |
본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본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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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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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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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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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회원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3조 제3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