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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규정

2000년 2월 제정
2004년 2월19일 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자) 상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명의로 이를 수여한다.

 

제 2 장 종류와 수상자격

 

제3조(상의 종류와 수상자)

(1)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상
2. 논문상

(2) 상의 수상자는 상의 종류별 최우수 1편의 저작자로하고, 공동작품인 경우에 는 저작자 전원을 수상자로 한다.

 

제4조(시상대상) 상의 시상대상이 되는 학술업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3년간에 발간된 저서와 전년도에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016.12.28개정)

 

제5조(수상자의 자격)

(1) 수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본학회”라고 한다)의 정회원으로 한정한 다.
(2)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 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추천기한)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사무국에 접수하되 심사위원회 개최일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할 수 있다. (2004. 2. 19 개정)

 

제7조(추천권자)

(1) 본학회 정회원은 1편의 후보작을 추천할 수 있다.
(2) 본학회의 학회보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상후보작을, 저작상은 제9조의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2004. 2. 19 개정)

 

제8조(추천서류) 상의 수상 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1호서식) 1통
2. 후보자 이력서 1통
3. 저서 또는 논문 각6부(도면 등 복사가 곤란한 성과물은 1부)
4. 기타

 

제 4 장 심 사

 

제9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본학회의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5인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과 위원이 해당부문의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사임하여야 한다.
(4) 학회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를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떄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의 유고시 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년도 학술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4)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제12조(심의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차기에 심사위원 재위촉 자격이 박탈된다.

 

제13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시 상

 

제14조(시상일) 상은 매년 2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5조(시상방법)

(1)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16조(시상유보) 수상자가 없는 부문의 시상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시상절차) 시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회 학술상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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