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57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557 200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7권 제2호 (통권50호) [발간일 : 2005년 06월 30일]
지방정부 사회단체보조금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북 북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황종규
노인만
5911
1556 200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7권 제4호 (통권52호) [발간일 : 2005년 12월 31일]
지방정부 복지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
황종규 5785
1555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2호 (통권58호) [발간일 : 2007년 06월 30일]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관점에서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 5785
1554 199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5호) [발간일 : 1991년 06월 30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그 문제점
오재일 5726
1553 198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1호) [발간일 : 1989년 03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최창호 (건국대 교수) 5675
1552 200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8권 제2호 (통권54호) [발간일 : 2006년 06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김상봉 5621
1551 200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5권 제1호 (통권41호) [발간일 : 2003년 03월 31일]
환경규제권한 배분의 정치과정 - 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권한의 시․도 위임과정 비교분석 -
정정화 5551
1550 200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8권 제1호 (통권53호) [발간일 : 2006년 03월 31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김경수
김형빈
5490
1549 200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7권 제1호 (통권49호) [발간일 : 2005년 03월 31일]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최봉기 5382
1548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1호 (통권57호) [발간일 : 2007년 03월 30일]
민선시정하의 주민평가제도의 비교 : 서울시의 주민만족도조사와 행정서비스품질평가를 중심으로
최병대 5345
1547 200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34호) [발간일 : 2001년 06월 30일]
환경행정 기능배분 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해룡
이종열
5280
1546 200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발간일 : 2002년 03월 31일]
환경정책의 인식에 관한 연구 - 환경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
최연홍
최길수
5280
1545 200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7권 제2호 (통권50호) [발간일 : 2005년 06월 30일]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강인호
이계만
안병철
5256
1544 200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6권 제4호 (통권48호) [발간일 : 2004년 12월 31일]
지방정부에 있어서 지식공유에 의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연구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오을임
김구
5218
1543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1호 (통권57호) [발간일 : 2007년 03월 30일]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주용학 5206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