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조회수 887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9-08-16 19:20:34
자료명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제도・조정양식・자원의 관점에서-
저자 하혜수 전성만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중앙-지방관계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관계를 진단하고 특징을 규명하며, 중앙
-지방관계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와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론에 기초하여 3가지 준거기준, 즉 제도(구조), 조정양식, 자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
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도(구조)에서는 지방사무비율과 기구정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제도와 재정・감사제도 등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력비
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정양
식에서 중앙정부는 지시, 명령, 직권취소, 사업권 회수 등과 같은 계층제적・권력적 조정양식에 의존하
고 있고, 대화와 협의 등과 같은 협상적 조정양식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원측면의 경우 중앙정부는 재정적 자원과 정
보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으나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와 대등적 상호의존관계의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제도
와 자원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등 대등적 상호의존관계로 이행하고 있으나 정치제도에
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이 강하다. 더욱이 조정양식에서 계층제적・권력적 수단이 지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는 여전히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제어: 중앙-지방관계, 상호의존관계, 지방분권, 조정양식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263

The Analysis of Korea’s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ocusing on Institution, Coordination Mode, and Resources

Ha, Hyue-Su · Jun, Sungman

This study argues several featur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IGR), paying attention
to IGR theories by deriving the degree of mutual interdepende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e attempted to analyze Korea's IRG by using three
main reference standards, that is, institution, coordination mode, and resources, suggested by
a number of recent literatures. This study shows the Korea's IGR,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of IGR, has steadily remain more centralized in substantial policy and political
authority to central government while it has recently decentralized wher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autonomy by utilizing politic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local governments still depend larg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within the interdepend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Key words :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mutual interdependence, local decentralization,
coordination mode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213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13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춘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 분석
김 경 숙⋅주 한 나 57
1212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의 탐색
김 지 영⋅정 문 기 38
1211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홍 상 우⋅김 동 욱⋅이 대 웅 37
1210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중앙 및 지방 공무원간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구 주 영 39
1209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하 혜 영 33
1208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 현 수 21
1207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무엇이 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비교경쟁이론의 관점에서
신 영 민 29
1206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시행의 지역경제효과 실증 분석
박 승 규 27
1205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주민자치회 참여의 행정적⋅사회적 결정요인 분석
김 정 규 29
1204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역공동체의식과 행복, 그리고 지역정주의향의 관계: 도시 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
구 기 환 40
1203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 (통권 129호) [3월 31일]
행정에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인설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중심으로
양 채 열ㆍ박 치 성 34
120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시민의 정치이념과 공공가치 인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명 환 157
120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112
120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148
119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ㆍ진 상 현 118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