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96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이승철 693
195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지방하수도서비스에 대한 환경정의 실증 분석: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서선재 이선호 692
194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별 영향요인 연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시・군・구 자료를 중심으로-
권은주 김순은 685
19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고용 안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완 백대현 684
192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1호 (통권 93호) [발간일: 2016년 3월 31일]
투표용지 순서효과에 대한 지역의 조절효과 -2010년 및 2014년 한국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우승 682
19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방재정 예산지원을 고려한 COVID-19 확진 발생 결정요인 분석
박승규 681
190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김경동 심익섭 679
18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신내생발전전략 관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정길호 하현상 679
188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미 675
187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 김덕준 강혜정 665
186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이석환ㆍ이승모 661
185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임동진 659
184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에 관한 연구
최진혁 659
18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 650
182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정명은 이종수 648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