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09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 이광원 이진만 432
1095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재 국ㆍ문 국 경 436
1094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기르케(O. Gierke)의 지방자치 사상 -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김석태, 김선영 436
1093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1호 (통권 93호) [발간일: 2016년 3월 31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의 비판적 재론 -환경설계와 안전설계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서준교 441
1092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최웅선 최서연 447
109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문형, 정문기 447
1090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광주, 전남・북을 중심으로-
강길현 447
108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창진 정도효 홍성우 448
1088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지방회계에서 자산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민 448
1087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최은호, 홍준현 451
1086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건 영ㆍ조 정 래 452
1085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임동진 453
1084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 서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장창석 김선경 456
1083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지방분권의 제2도약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문재인정부 출범에 부쳐-
최진혁 458
108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석 환 · 김 성 수 45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