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201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
작성일 : 2015-11-25     조회 : 1,647  
 첨부파일 :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초청장.pdf (951.5K) [21] DATE : 2015-11-25 14:45:52

 

201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패널조사는 전국의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본현황,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소득공제현황 등의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7차년도 까지 조사 자료의 구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유관 학계의 교수 및 연구자가 조세, 재정, 연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본 패널조사가 조세재정 관련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 일 시 : 20151127() 13:3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3,4

- 문 의 : 044-414-2225/2312(panel@kipf.re.kr)

- 홈페이지 : www.panel.kipf.re.kr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8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2-11 1753
157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및 국제세미나 안내 관리자 12-03 3166
15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1-25 2433
155 201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11-25 1648
15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세미나 안내 관리자 11-13 2541
153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개최 안내 관리자 10-23 3369
152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10-21 2570
151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 관리자 10-21 2464
150 2015년 하반기호 지방공기업학회보 원고 투고 요청 및 장려금 광고 10-21 1925
1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10-19 1989
148 사회재난의 간접피해 비용추정 기술개발 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10-14 2343
1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2015년도 하반기 기획연구과제 재공모 안내 10-13 1805
146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기획세미나(토론회) 개최 안내 10-13 1765
145 서울 연구원 "지방의회의 분권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05-26 1859
144 3. 27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호남제주권) 관리자 03-20 329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