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작성자 :
작성일 : 2015-10-19     조회 : 1,988  
 첨부파일 :  공문.pdf (209.2K) [6] DATE : 2015-10-19 09:44:35
 첨부파일 :  기본현황.hwp (93.5K) [1] DATE : 2015-10-19 09:44:35
 첨부파일 :  과제제안(양식).hwp (14.0K) [13] DATE : 2015-10-19 09:44:35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발전 및 지방행정의 선진화 과제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2016년도를 맞이하여, 정책 활용도 높은 우수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 제안 방법>

ㆍ 제안기간: 2015. 10. 14.(수) ~ 23.(금)
ㆍ 제안방법: 과제제안 양식(첨부)을 활용하거나, 양식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기술
ㆍ 제안내용: 과제명, 과제제안 배경,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ㆍ 회신방법: plan@krila.re.kr /(Tel)02-3488-7399/(Fax)02-3488-7305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문의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과(02-3488-7363․7399)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8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2-11 1753
157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및 국제세미나 안내 관리자 12-03 3166
15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1-25 2433
155 201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11-25 1647
15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세미나 안내 관리자 11-13 2541
153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개최 안내 관리자 10-23 3369
152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10-21 2569
151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 관리자 10-21 2464
150 2015년 하반기호 지방공기업학회보 원고 투고 요청 및 장려금 광고 10-21 1925
1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10-19 1989
148 사회재난의 간접피해 비용추정 기술개발 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10-14 2343
1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2015년도 하반기 기획연구과제 재공모 안내 10-13 1805
146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기획세미나(토론회) 개최 안내 10-13 1765
145 서울 연구원 "지방의회의 분권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05-26 1859
144 3. 27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호남제주권) 관리자 03-20 329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