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동정

권경득 선문대 교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0     조회 : 2,126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의 선문대학교는 행정·공기업학과 권경득 교수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150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 체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권경득 교수는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정책 자문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학계·국회 등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권경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 제안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818_0001552177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4 김종범 상임이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장 부임" 관리자 12-02 14
53 육동일 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0대 원장 " 취임 관리자 11-04 65
52 전광섭 고문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자 10-07 141
51 이주희 고문 "아수라 난장판" 출간 관리자 06-18 615
50 최진혁 고문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출간 관리자 06-10 650
49 이주희 고문 "제5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관련 판례" 연재 관리자 04-09 819
48 이주희 고문 "지방자치법 조문별 판례" 연재 관리자 03-14 829
47 이일우 전문위원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출간 관리자 02-19 944
46 권경득 고문 "다문화총서" 출간 관리자 12-26 857
45 임승빈 고문 "지방자치론[제16판]" 출간 관리자 07-11 1512
44 최성 대외협력부회장 "행복한 부자노트" 출간 관리자 04-14 1481
43 정문기 교수 "지방자치론" 출간 관리자 03-09 1503
42 임승빈 고문 "정부와 NGO" 출간 관리자 02-27 1367
41 하정봉, 길종백, 곽창규 교수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출간 관리자 02-27 1518
40 김영기 교수 강연회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 관리자 04-06 1358
39 박기관 교수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선임 관리자 03-22 2464
38 양영철 교수 제주 JDC이사장에 취임 관리자 03-10 1560
37 권경득 선문대 교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 관리자 08-20 2127
36 양영철 고문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 변천사" 출간 관리자 04-28 2074
35 최병대 교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라" 신간 출간 관리자 04-08 2772
1 2 3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