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동정

권경득 교수(선문대) 제8회 지방자치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30     조회 : 2,145  

권경득(선문대 행정학과,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장) 교수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권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회장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자치분권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확산과 담론 형성을 통해 자치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종시 관련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천적 운동을 펼쳐오며,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권교수는 꾸준한 지방자치 관련 학회 활동에 이어 학술대회·토론회·포럼·저서 등을 통해 '점증적 지방분권화'라는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근본적인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공론의 장으로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KakaoTalk_20201030_162900864_02.jpg

KakaoTalk_20201030_162900864.jpg

KakaoTalk_20201030_162900864_01.jpg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 이주희 교수 "제5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관련 판례" 연재 관리자 04-09 74
48 이주희 교수 "지방자치법 조문별 판례" 연재 관리자 03-14 108
47 이일우 전문위원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출간 관리자 02-19 214
46 권경득 고문 "다문화총서" 출간 관리자 12-26 307
45 임승빈 고문 "지방자치론[제16판]" 출간 관리자 07-11 1009
44 최성 대외협력부회장 "행복한 부자노트" 출간 관리자 04-14 1070
43 정문기 교수 "지방자치론" 출간 관리자 03-09 1030
42 임승빈 고문 "정부와 NGO" 출간 관리자 02-27 979
41 하정봉, 길종백, 곽창규 교수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출간 관리자 02-27 1065
40 김영기 교수 강연회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 관리자 04-06 911
39 박기관 교수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선임 관리자 03-22 1948
38 양영철 교수 제주 JDC이사장에 취임 관리자 03-10 1086
37 권경득 선문대 교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 관리자 08-20 1656
36 양영철 고문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 변천사" 출간 관리자 04-28 1628
35 최병대 교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라" 신간 출간 관리자 04-08 2256
34 양영철 교수 "新 지방자치경찰론" 신간 출간 관리자 04-07 1598
33 권경득 교수(선문대) 제8회 지방자치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관리자 10-30 2146
32 김석태 교수 (경북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관리자 09-22 1761
31 임승빈 교수 "지방자치론[제13판]" 신간 출간 관리자 08-07 1795
30 소진광 교수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신간 출간 관리자 04-21 2011
1 2 3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