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241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은 867
240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4호 (통권60호) [발간일 : 2007년 12월 31일]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6년 의정비 결정액을 중심으로
송광태 867
239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 -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김 경 동 864
238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4호 (통권 92호) [발간일: 2015년 12월 31일]
지역활성화 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지역행복생활권과 정주자립권을 중심으로-
소순창 이진복 857
237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2호 (통권98호) [발간일: 2017년 6월 30일]
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역할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선영 김순은 856
236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4호 (통권112호) [발간일: 2020년 12월 31일]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류영아 845
23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고령화로 인한 공적의료소비지원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승규 김의준 838
234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2호 (통권90호) [발간일: 2015년 6월 30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 정책참여 요인-부산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홍순구 이현미 김나랑 838
233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1호 (통권97호) [발간일: 2017년 3월 31일]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권자경 824
232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4호 (통권 92호) [발간일: 2015년 12월 31일]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최문형 김인제 정문기 822
23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황 해 동 822
230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 -지방상수도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화연, 이다솔, 이대웅 821
229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4호 (통권 92호) [발간일: 2015년 12월 31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김경대 이규환 815
228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4호 (통권112호) [발간일: 2020년 12월 31일]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 결정요인
김재홍, 도수관 814
227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2호 (통권90호) [발간일: 2015년 6월 30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 정책참여 요인-부산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홍순구 이현미 김나랑 8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