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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기회장 선거관련 선거권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30     조회 : 2,912  
「차기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9조」(선거권자의 범위 및 확정) 참조
 

 "2014년 차기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2년치 회비납부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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