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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기회장 선거관련 선거권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30     조회 : 2,897  
「차기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9조」(선거권자의 범위 및 확정) 참조
 

 "2014년 차기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2년치 회비납부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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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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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제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분권포럼 관리자 11-20 3999
217 2014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관리자 12-09 3478
216 제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분권포럼 관리자 12-17 3611
215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참가안내 관리자 12-30 4593
214 차기회장 선거관련 선거권안내 관리자 12-30 2898
213 2014년 이사회 소집 공고 관리자 12-30 3433
212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03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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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 학회장선거 공고 관리자 01-14 3511
209 2014년도 고주상 수상 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4 3447
208 제10회 우수조례심사 결과 관리자 01-21 4167
207 2013 학술상 심사 결과 관리자 01-23 3223
206 2014년도 제2차 이사회 소집 공고 관리자 02-07 3208
205 201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안내 관리자 02-10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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