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9     조회 : 3,832  
 첨부파일 :  130808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실시협조사항(송부용).hwp (89.5K) [41] DATE : 2013-08-19 10:29:15
 첨부파일 :  130808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실시선정결과.hwp (18.0K) [27] DATE : 2013-08-19 10:29:15

회원 여러분께!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일 폭염 속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신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알차게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동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활행정에 관련된 사무를 과감하게 주민 손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도 정부가 시행하는 처음의 정책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안전행정부에게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부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배들의 노력을 이어 받아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회원님들의 고향이나 주소지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에 자원봉사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여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학회(kalgs@chol.com)에 보내 주시면 안전행정부, 해당 지역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 명

직 장

주소

전화

학력

경력

연구실적

 

 

 

 

 

 

논문 및 저서 6편이내

  *희망지도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8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양 영 철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01-26 1441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12 1350
219 고주상 및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관리자 01-07 4318
218 2013년도 차기회장 추천공고 관리자 12-18 4241
217 [한국지방자치학회]학술상 및 고주상 선정결과 관리자 02-27 4209
216 제10회 우수조례심사 결과 관리자 01-21 4169
215 2014 하계학술대회 참가신청(종료) 관리자 04-04 4146
214 2013년 하계학술대회 숙박신청안내 관리자 05-22 4129
213 e-뉴스레터 회원동정 통보 요청 관리자 06-21 4126
212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01-31 4006
211 제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분권포럼 관리자 11-20 4002
210 <성명서>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입장 관리자 09-05 4000
209 [재공고]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참여신청서 안내 (1) 관리자 12-22 3948
208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온라인 초청장 관리자 02-15 3904
207 [재공고]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 신청 안내 관리자 07-07 3863
206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내 관리자 08-19 3833
205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제 30주년 기념 추계국제학술대회 알림 관리자 10-25 3811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