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14     조회 : 15,687  

◎ 일&nbsp&nbsp&nbsp시 : 2006년 3월 20일 (월) 14:00~17:00

◎ 장&nbsp&nbsp&nbsp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nbsp&nbsp&nbsp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nbsp&nbsp&nbsp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진행순서

13:30~14:00 <등&nbsp&nbsp&nbsp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육동일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 축&nbsp&nbsp&nbsp사 : 임동규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4:20~16:50 <공청회>

○ 주&nbsp&nbsp&nbsp제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 사회자 : 육동일 교수 (충남대)

○ 발표자 : 이규환 교수 (중앙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임승빈 교수 (명지대 /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

○ 토론자 : 김익식 교수 (경기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소진광 교수 (경원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송광태 교수 (창원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승종 교수 (서울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전성환 기획실장 (한국 YMCA전국연맹)

16:50~&nbsp&nbsp&nbsp&nbsp&nbsp&nbsp <폐&nbsp&nbsp&nbsp회>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3호)(우: 135-703)
Tel : 02-567-3372, Fax : 02-3453-2407
E-mail : kalgs@chol.com
http : www.kalgs.or.kr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3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행정전문직 확충방안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사무국 08-29 10879
52 제주국제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 일정 관리자 06-25 41732
51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정책세미나 개최 관리자 06-08 13585
50 지방자치교재 집필신청 안내 관리자 05-30 9664
49 5·31지방선거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05-28 9476
48 매니페스토 평가위원 신청안내 관리자 05-14 9579
47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준비 관리자 04-06 20572
46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제도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관리자 03-12 11947
45 지방감사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관리자 11-29 13944
44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관리자 11-03 12867
43 국토균형발전위원 후원 세미나 참가안내 관리자 09-29 9955
42 베트남 국제학술대회 참가 안내 관리자 09-18 13957
41 건설교통부 후원 세미나 발표논문 공모 관리자 06-28 9938
40 국제세미나 개최 : 대도시 거버넌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세미나 관리자 03-24 14256
39 2006년 지방선거의 혁신적 과제와 전망 관리자 03-21 10147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