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2     조회 : 11,175  
 첨부파일 :  발제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최영출 교수).hwp (1.5M) [77] DATE : 2008-10-22 14:43:55
 첨부파일 :  발제문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의 (임승빈 교수).hwp (252.0K) [16] DATE : 2008-10-22 14:43:55
 첨부파일 :  발제문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박재욱 교수).hwp (112.0K) [22] DATE : 2008-10-22 14:43:55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 일    시 : 2008년 10월 23일 14:0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    최 : 경실련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    관 : 이은재 국회의원

◈ 후    원 :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 진행프로그램 :


○ 등  록 / 13:00-14:00


○ 개회식 / 14:00-14:10


   개회사 : 이은재 (국회의원)

   축   사 :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부산광역시장)


○ 발표 및 토론 / 14:10-16:30


사회 : 김순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동의대 교수)


발제 1 :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 임승빈 (명지대 교수)

발제 2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 최영출 (충북대 교수)

발제 3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 박재욱 (신라대 교수)


토론 (가나다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순관 (순천대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8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공기업 구조조정 방향 세미나 개최 사무국 12-31 15858
217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영문저서 출판 안내 사무국 02-19 9969
216 춘계기획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자… 04-15 11871
215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지방자… 07-22 11413
21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관리자 08-13 10731
213 지방자치와 헌법개정 토론회 관리자 08-21 10539
21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 토론회 관리자 09-05 11441
211 추계학술대회 참가 안내 관리자 09-05 11374
210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관리자 09-10 11141
209 베트남 국제세미나 참가안내 관리자 09-12 12111
2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관리자 09-22 12289
207 「환경도시와 지방자치의 발전」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9-23 9765
206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관리자 10-22 11176
205 한국지방자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기획세미나 관리자 11-28 13159
204 「한일 지방자치 비교」교재집필 안내 관리자 03-02 980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