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베트남 국제세미나 참가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9-12     조회 : 12,095  
 

베트남 국제세미나 참가안내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학회에서는 베트남도시협회(ACVN)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6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세부일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09월 27일(토)까지 전화(☎ 02-567-3372) 또는 이메일 (kalgs@cho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8. 11. 26 (수) ~ 2008. 11. 30 (토)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Press Club (59 A Ly Thai To - Ha Noi)

◎ 주제 :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배분

         ※ 일반주제 발표도 가능

◎ 진행 : 영어와 베트남어 동시통역

◎ 경비 : 항공료, 호텔비, 여행비 등 1인당 1백만원정도 예상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이며 1인 1실 사용시 추가비용 부담


[세부일정 Ⅰ]


11/26 (수요일)   인천공항 출발 (하노이 투숙)

                        베트남항공 이용시 닌빈성 땀곡 투어

11/27 (목요일)   세미나 참가

11/28 (금요일)   하롱베이 - 깟바 투어 (깟바섬 투숙)

11/29 (토요일)   하롱베이 - 옌뜨 투어

                        수상인형극 관람

                        하노이 출발

11/30 (일요일)   인천공항 도착 (05:30)



[세부일정 Ⅱ]


11/26 (수요일)   인천공항 출발 (하노이 투숙)

                        베트남항공 이용시 닌빈성 땀곡 투어

11/27 (목요일)   세미나 참가

11/28 (금요일)   사파(Sa Pa) 주변 소수민족마을 투어

11/29 (토요일)   라오까이 투어

11/30 (일요일)   하노이 시내관광 및 수상인형극 관람

                        하노이 출발

12/01 (월요일)   인천공항 도착 (05:30)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 순 은 드림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3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 기획세미나 개최 관리자 01-12 11100
82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관리자 11-12 9344
81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관리자 09-30 10113
80 한일지방자치학회 교류세미나 참가안내 관리자 07-09 9126
79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관리자 06-22 9255
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관리자 06-03 8677
77 "위기의 정당공천제: 쟁점과 해법"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첨부] 관리자 04-09 9907
76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발제문 첨부) 관리자 04-09 10395
75 「한일 지방자치 비교」교재집필 안내 관리자 03-02 9794
74 한국지방자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기획세미나 관리자 11-28 13153
73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관리자 10-22 11171
72 「환경도시와 지방자치의 발전」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9-23 9759
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관리자 09-22 12276
70 베트남 국제세미나 참가안내 관리자 09-12 12096
69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관리자 09-10 11133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