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 한국지방자…
작성일 : 2008-07-22     조회 : 11,413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벌써 푸르른 녹음 위로 뜨거운 햇살과 장맛비가 지나는 여름입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원 의정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의 과다인상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의정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의회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자치학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08년 7월 30일(수) 14:00-17: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02   개회식

14:02-14:05   개회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4:05-14:08   환영사(한국지방자치학회장)  

14:08-14:10   장내정리


14:10-15:50   제1회의

        사회: 서휘석(원광대)

        발표: 최흥석(고려대)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효과

                 임승빈(명지대) / 의정비 결정방식의 실태와 향후 방향

        토론: 주용학(여의도연구소), 이상석(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황아란(부산대), 양영유(중앙일보)


15:50-16:05   휴식


16:05-17:30   제2회의

        사회: 김순은(동의대)

        발표: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의정비 산정 방안

        토론: 김태영(경희대),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용우(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용마(MBC),

                 송광태(창원대)


17:30          폐회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3 자치계층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 관리자 10-22 11182
52 2002년도 동계세미나 발표 및 토론 신청 안내 관리자 11-05 11271
51 추계학술대회 참가 안내 관리자 09-05 11380
50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지방자… 07-22 11414
49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 토론회 관리자 09-05 11449
48 17대 대통령후보자 지방자치관련 공약에 관한 공청회 사무국 11-14 11521
47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07-11 11550
46 자립적 지역발전과 차등적 지방분권 세미나 관리자 11-17 11620
45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관리자 11-07 11629
44 춘계기획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자… 04-15 11880
43 대구 · 경북지방자치학회 하계세미나 개최 관리자 09-02 11926
42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제도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관리자 03-12 11966
4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배제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10-13 11968
4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관리자 09-28 11969
39 베트남 국제세미나 참가안내 관리자 09-12 12119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