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동계학술발표회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1-10-12     조회 : 13,845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동계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최 일 시 : 2002년 2월 20일 (수요일)
○ 개 최 장 소 : 서울시내(미정)
○ 신 청 마 감 : 2001년 11월 30일 (수)
○ 원고제출마감 : 2002년 1월 19 (토)
○ 신 청 방 법 : 아래의 참가신청서 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우: 135-703
Tel: 02-567-3372, Fax: 02-3453-2407
E-mail : kalgs@chollian.net

<참가신청서>
===========================================================================================
참 가 분 야 : 발표, 토론 :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및지역개발, 환경분야
발 표 제 목 :
참가자인적사항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연락처: (전화) (핸드폰) (E-mail)
============================================================================================
* 참가분야에 ○를 하십시요
* 최종결정내용은 학회에서 통보하여 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이 주 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최 상 철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8 지방분권을 위한 부산선언 관리자 07-09 12918
277 동계학술발표회 신청 안내 관리자 10-12 13846
276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11-22 13377
275 정기총회·이사회·동계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02-09 15357
274 「2002 지방의 선택: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 개최 관리자 04-08 12858
273 2002 년도 하계학술발표 및 한일세미나 개최 관리자 05-21 14986
272 2002년도 동계세미나 발표 및 토론 신청 안내 관리자 11-05 11261
271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관리자 11-07 13880
270 2003년도 정기총회, 이사회,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관리자 02-15 15384
269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실효성 확보전략 대토론회 관리자 04-24 16236
268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심포지움 개최 안내 관리자 04-24 13833
267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08-13 13548
266 대구 · 경북지방자치학회 하계세미나 개최 관리자 09-02 11911
265 강원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원고모집 관리자 09-04 14378
264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관리자 11-07 11615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