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용정보

[인사혁신처] 2020년 10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등 공모 안내
 마감일 : 2020-10-20
작성일 : 2020-10-08     조회 : 1,452  
 첨부파일 :  1._개방형_직위_공개모집_안내_2020년_10월_공고_.hwp (19.5K) [6] DATE : 2020-10-08 15:51:13
 첨부파일 :  2._20.10월_공고_개방형_직위_공고문..zip (424.5K) [12] DATE : 2020-10-08 15:51:13
 첨부파일 :  3._20.10월_공고_직위안내자료.zip (1.5M) [0] DATE : 2020-10-08 15:51:13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 10월 중 첨부와 같이 17개 직위의 고공단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선발합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10. 5.(월) ~ 2020.10.20.(화) 18:00 까지



     * 직위별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게시판(해당직위 공고) 클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나. 시험일정 



1) 서류전형 : 2020. 11월 중 예정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20. 11월 중/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8~60



  


* 첨부해드리는 공고문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 직위에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마감일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 2016-1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용 공고 09-27 1455
72 2020-10-20 [인사혁신처] 2020년 10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등 공모 안내 10-08 1453
71 2019-10-25 2020년 1학기 숙명여대 교수 초빙 공고 10-10 1447
70 2017-07-17 2017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용공고 07-05 1430
69 2018-05-16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5-02 1428
68 2017-01-17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1-11 1401
67 2017-10-3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10-10 1379
66 2018-05-08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초빙 공고 05-02 1377
65 2016-12-16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12-05 1375
64 2018-04-17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4-02 1371
63 2020-04-16 2020년 2학기 숙명여대 교수 초빙 공고 04-03 1364
62 2022-03-30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원 초빙공고 03-30 1362
61 2017-02-16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2-14 1354
60 2016-12-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용 공고 12-06 1350
59 2018-03-19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3-05 1330
58 2022-05-11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2022년도 하반기 전임… 05-11 1324
57 2017-03-17 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 직위) 초빙 안내 03-03 1322
56 2017-12-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용 공고 12-04 1306
55 2017-05-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용 공고 04-17 1296
54 2020-05-18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초빙 공고 안내 05-08 1287
1 2 3 4 5 6 7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