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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4호 (통권 120호) 조회수 304
발행 년도 2022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3-01-11 22:34:40
자료명 선출직 공무원의 연임에 관한 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저자 황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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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연임에 관한 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단독저자 : 황해동

본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임 3기 제한이라는 규제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논의에 목적이 있다. ,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에만 연임 제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의 위헌 기각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시작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현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권한이 강화된 지방의회에 연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헌정의 결정은 엽관제적 인사운용이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헌재의 결정에 기반하여 지방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토착세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의 목적이 지방정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간 교차출마를 제한하여 발전적인 지방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재보궐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여점이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선출직 공무원, 목적의 정당성, 연임 제한, 균형발전


Discussion of restrictions on the consecutive appointment of elected public official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Focused on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local council members

 

Hwang, Hae 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legal discussions on the need to expand the regulation of the third term of consecutive term, which is specifically applied only to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2004 constitutional petition that restriction on the consecutive appointment i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apply restrictions on the consecutive appointment to local councils, not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among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I think this study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as a positive direction for future local aut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Key words : Local Autonomy Act, Elected Public Officials, Justification of Purpose, restrictions on the consecutive appointment, Balanced Development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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