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75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김경동 심익섭 682
1274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지방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정원관리제도의 내용과 갈등, 그리고 적정기준의 탐색-
정명은 이종수 649
1273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설선미 오재일 406
1272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임동진 455
1271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홈룰(Home Rule)의 발전과정 및 모형과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
김석태 716
1270 2016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국가번영과 제도설계-발전전략과 갈등관리 [2016.12.19]
발전전략과 갈등관리
정광호,김철회 873
1269 2016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대도시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2016.12.6]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최현선,윤준희,정은경,하동현,권혁준,이란희 1036
1268 2016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2016 제3차 지방분권포럼 [2016.11.18]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전략
김성호,최진혁 1125
1267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송광태 916
1266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에 관한 연구
최진혁 665
1265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P시 시장 주민소환운동사례를 중심으로-
허훈 정재화 723
1264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미 680
1263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지방회계에서 자산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민 448
1262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조선중기 외관 포폄사례 분석
전광섭 592
1261 2016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한일지역발전공동세미나 [2016.9.30]
한일지역발전공동세미나
佐々木一如,소순창,김철회 676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