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75 199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1권 제2호 (통권26호) [발간일 : 1999년 06월 30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의 사례분석 - 경남도지사, 부산 및 울산시장직을 중심으로-
정충식 3834
1274 199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9호) [발간일 : 1993년 06월 30일]
초우량 서비스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
안성호 3830
1273 199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권 제1호 (통권2호) [발간일 : 1990년 03월 30일]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 지방도시의 민간공급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
박동수(전주대교수) 3823
1272 199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4권 제2호 (통권7호) [발간일 : 1992년 06월 30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력 강화
김종순 3822
1271 200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2권 제3호 (통권31호) [발간일 : 2000년 09월 30일]
도·농 통합형 지방정부의 효과성 분석 - 통합여수시를 중심으로 -
최락인 3822
1270 200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38호) [발간일 : 2002년 06월 30일]
정자정부구현에 대한 주민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Davis의 신기술 수용모형을 중심으로-
하영수 3821
1269 200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4권 제4호 (통권40호) [발간일 : 2002년 12월 31일]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구성요인과 고객만족도 분석
김대원
박철민
3819
1268 200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6권 제2호 (통권46호) [발간일 : 2004년 06월 30일]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 신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오승은 3816
1267 200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36호) [발간일 : 2001년 12월 31일]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의 평가와 과제
정윤수
김태진
3815
1266 199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16호) [발간일 : 1996년 09월 30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와 국제화 전략
최봉기 3811
1265 199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13호) [발간일 : 1995년 06월 30일]
6·27 동시 지방선거 분석
김장권 3810
1264 199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1권 제3호 (통권27호) [발간일 : 1999년 09월 30일]
행정쇄신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충식 3810
1263 200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8권 제1호 (통권53호) [발간일 : 2006년 03월 31일]
지방의회 인턴십의 실태와 발전방안 - 정부(여성부)의 「2004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사업」을 중심으로 -
송광태
최병대
3808
1262 200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3권 제3호 (통권35호) [발간일 : 2001년 09월 30일]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K시의 M랜드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김길수 3807
1261 199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권 제2호 (통권3호) [발간일 : 1990년 06월 30일]
상급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해룡 3805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