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286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1호 (통권97호) [발간일: 2017년 3월 31일]
정부회계에서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의 적용가능성 연구 -산천어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민 1073
285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3호(통권83호) [발간일: 2013년 9월 30일]
사회복지보조금의 중앙·지방 간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손희준 1069
284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4호(통권84호)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지방자치제 출범 전후의 투자적 지출의지역총생산과의 연관관계와 산출효과 비교분석-광역자치단체 간의 비교-
정용석 1068
283 200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0권 제1호 (통권 61호) [발간일 : 2008년 03월 31일]
지방의원 연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국회의정연수원 연수를 중심으로
박천오․이춘해․서우선 1062
282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4호(통권84호)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호ㆍ권경득 1061
281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2호(통권86호) [발간일: 2014년도 6월 30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과정의 장애와 반전요인에 관한 연구
이선우 김광구 1054
280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기대 유형과 퇴직준비교육: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박근수 1052
279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한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강윤호 1041
278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광원 권경득 1040
277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4호(통권88호) [발간일: 2014년도 12월 31일]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효과성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지방공무원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박기관 홍관웅 1039
276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4호(통권84호)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김정희 1030
275 200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0권 제1호 (통권 61호) [발간일 : 2008년 03월 31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송건섭 1027
274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지방공무원 전출의 결정요인 분석
남태우 정주용 1023
273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소방행정체제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시형 박윤환 1021
272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1호(통권85호) [발간일: 2014년도 3월 31일]
지방의회 의정비와 생산성의 관계 분석: 정책견제와 입법기능을 중심으로
김미현 정명은 102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