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766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4호(통권76호) [발간일: 2011년 12월 31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권경득, 임경빈, 김덕준 1288
765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4호(통권76호) [발간일: 2011년 12월 31일]
코칭의 평생학습적 의미와 코칭스킬 구성요인 탐색
박근수 1251
764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4호(통권76호) [발간일: 2011년 12월 31일]
스페인의 차등적 분권정책(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양영철, 이기우 1347
763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4호(통권76호) [발간일: 2011년 12월 31일]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 : 자치단체 통폐합
최진혁 1426
762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한국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선진화 과제
최봉기 1754
761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소순창 1450
760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위한 교육선거(교육감, 교육의원)의 개선방안 : 교육자치의 적정단위와 행정역할을 중심으로
최진혁 김찬동 1400
759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장 친화적인가? - 시장보호형 연방제(Market Preserving Federalism) 모형에
김성배 유재미 1704
758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이환범 권용수 최진식 1501
757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기관장(부서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 및 연구성과물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김병기 이도선 1516
756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력몰입 예측변인과 그 효과간의 관계
정윤길 이규만 박용선 1350
755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민간자문위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혁신협의회를 사례로
오은주 1322
754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자원봉사센터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이란희 최병대 1253
753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
김종순 홍근석 1485
752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법·제도 집행실태와 개선방안
임경수 소진광 임형백 1167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