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811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ransformation and Neighborhood Governance in South Korea
Kwak, Hyon Kun 1319
810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Federalism and Consensus Democracy-The Role of the Bundesrat in Germany-
Hermanns, Heike 1487
809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사회적 기업의 개념규정적 특성 및 성과평가-B-Corporation 기업유형 간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문병기 1237
808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지역사회의 주민 자생적 CoP의 형성과정 연구-장흥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주옥채ㆍ김남순ㆍ기영화 1338
807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충청남도를 사례로-
이관률ㆍ도묘연 1303
806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비용에 관한 연구
이동기 1388
805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주민투표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정정화 1451
804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재정립
조주복 1249
803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강윤호ㆍ강은숙ㆍ김종석ㆍ박남기 1266
802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에 대한 지방·국가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세진ㆍ전성훈ㆍ박지영 1300
801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김종순ㆍ홍근석 1214
800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3호(통권79호) [발간일: 2012년 9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세종특별자치시」간의 법상 모순에 관한 소고
최민호 1289
799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3호(통권79호) [발간일: 2012년 9월 30일]
글로컬시대, 지방을 살리는 지방연구원의 과제
이성근 1342
798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3호(통권79호) [발간일: 2012년 9월 30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형 개헌-프랑스헌법과 비교하여
정세욱 1341
797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3호(통권79호) [발간일: 2012년 9월 30일]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thick understanding)-시·군을 중심으로-
임도빈,신혜영,안지호 1813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