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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25     조회 : 2,447  
 첨부파일 :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_20110113_.hwp (28.5K) [10] DATE : 2016-11-25 10:06:03
 첨부파일 :  차기회장후보신청서식_201611_.hwp (18.0K) [17] DATE : 2016-11-25 10:06:03

2017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공고

 

본 학회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관 제11조 및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에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정회원께서는 201612월 30(금)에 후보 결정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오니 201612월 24(토)까지 후보 등록에 관한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필요서류

-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후보 추천서 1

- 후보자 이력서 1

- 후보자 공적조서 1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학회이메일(kalgs@kalgs.or.kr)로 필요서류 제출

 

3. 제출기한 : 201612월 24()까지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차기회장후보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http://www.kalg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투표권은 2015, 2016년도 학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관련규정 : 한국지방자치학회정관 제11조 제2,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

정관 제11(임원의 선임)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차기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후보자 결정 및 등록)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15일 이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와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2016. 11. 25.

()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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