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
1. 취 지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선정대상
1) 개인상
○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 광역 및 기초의회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 의회 및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자치단체 당 1건으로 제한
(※ 단,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집행부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음)
3) 대상기간
2015. 09. 01 ~ 2016. 08. 31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단, 동 기간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고 신청 마감일인 11월 30일 이전에 공포한 조례는 응모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3. (응모)신청기간
2016. 11. 01 ∼2016. 11. 30(30일간)
4. 신청서류 (각 2부)
(1) 신청서(학회 소정 양식으로 본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음)
(2) 조례제(개)정 경과 자료
- 발의에서 심사,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회의록, 공포내용 등)
-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현장 답사 등, 활동자료)
- 조례안 제(개)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성과와 평가자료 등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비
(1) 개인상: 150,000원
(2) 단체상: 300,000원
※ 접수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학회)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회 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1호 (충정로2가,골든타워빌딩) (우: 03736)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앞
전화: 02) 567-3372, Fax: 02) 3453-2407, e-mail: kalgs@kalgs.or.kr
7. 시 상
- 정기총회와 별도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거행하는 성대한 시상식에서 시상
- 선정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수여
2016. 10.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우 용
(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하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