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Board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소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 및 연구원 소식 이메일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1     조회 : 1,6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 및 연구원 소식 이메일링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주요 연구보고서의 핵심연구내용과 지방자치에 관한 국내외 현안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 정책Brief」를 발간·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들께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이메일로 성함, 이메일링을 받을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연구원으로 전달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상세내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메일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메일 정보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안내하오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신청을 하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 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연구원 정보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
       - 연구원 소식 제공 및 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초청 안내
       - 연구보고서・정기발간물 정보 제공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 개인정보 이용 : 연구원은 메일링 서비스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신청서 작성일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일까지
   ❍ 신청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삭제 요청방법
       - 이메일 : brief@krila.re.kr
       - 우편(전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02-3488-7357)

 

 

나. 접수기한

-2016. 6. 10(금) 17: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방법

-성함, 이메일을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kalgs@kalgs.or.kr)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3 [한국정책학회] - 2021년 WISET-KAPS 여성과학기술인력 통계 활용 논문 경진대회 관리자 07-27 1173
232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년도 우수 학위논문 지원 사업 관리자 06-24 1295
231 [경기연구원]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 공모전 안내 관리자 06-22 1278
2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초청 관리자 11-16 4348
229 2020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코로나 이후 지방자치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관리자 10-27 3062
228 임승빈 교수 "지방자치론[제13판]" 신간 출간 관리자 08-07 3329
227 소진광 교수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신간 출간 관리자 04-21 7625
226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모집 공고 관리자 12-30 3052
2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안내 관리자 10-04 2150
224 「2019 서울갈등포럼」안내 (1) 관리자 09-30 2378
223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소통 세미나 관리자 09-20 2126
222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 공모 안내 관리자 06-18 2857
221 '자치분권개헌과 충남형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 제도설계' 기획학술세… 관리자 06-15 2422
220 [인사혁신처] 2018 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업데이트 안내 (1) 관리자 06-05 2362
219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 관리자 05-28 235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