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405 2009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정당공천제 정책토론회 [발간일 : 2009년 04월 27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
육동일 1194
404 2009년 학술대회 자료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2009년 2월 13일]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박기관 1188
403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2호(통권86호) [발간일: 2014년도 6월 30일]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영챵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지민 김순은 1187
402 2009년 학술대회 자료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2009년 2월 13일]
도시계획과정의 가치와 평가 인식에 관한 연구
김연수 1185
401 200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1권 제4호(통권68호) [발간일:2009년 12월 3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용-효과의 분석: 시군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조성호, 박석희 1183
400 200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0권 제1호 (통권 61호) [발간일 : 2008년 03월 31일]
매니페스토 평가점수가 득표율에 미친 영향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를 중심으로
서재영,권영주 1181
399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3호(통권83호) [발간일: 2013년 9월 30일]
귀농귀촌 시대의 공동체의 역할: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윤ㆍ최현선ㆍ김재현 1180
398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3호(통권87호) [발간일: 2014년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주 감사위원회 조직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고종석 김동욱 1176
397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4호 (통권60호) [발간일 : 2007년 12월 31일]
지방정부의 자원봉사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우권 1174
396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4호(통권88호) [발간일: 2014년도 12월 31일]
[이슈와 정책]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경과와 그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년 1170
395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4호(통권84호)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혁신도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미국 지방정부의 시지배인의 제도적 압력과 탐색기술에 대한 인식을중심으로-*
정우성 1169
394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75호) [발간일: 2011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법·제도 집행실태와 개선방안
임경수 소진광 임형백 1168
393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4호(통권88호) [발간일: 2014년도 12월 3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한 지역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창원시의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이태근 1168
392 200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0권 제1호 (통권 61호) [발간일 : 2008년 0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류상일 1166
391 2009년 학술대회 자료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2009년 2월 13일]
시민행복공간창조 가로환경 개선사례
정주섭 1166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