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585 200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9권 제4호 (통권60호) [발간일 : 2007년 12월 31일]
세방화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대구권을 중심으로
김석태 1440
584 201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6권 제1호(통권85호) [발간일: 2014년도 3월 31일]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이석환 1440
583 201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2권 제2호(통권70호) [발간일: 2010년 6월 30일]
미군정기의 지방재정 실태 및 구조 분석
남창우 1439
582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Let’s start an East Asian Charter Campaign on Decentralization
Ahn, Seong Ho 1437
581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1호(통권89호) [ [발간일: 2015년도 3월 31일]]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비교 -서울시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기영화, 김윤지, 남채봉 1437
580 2009년 학술대회 자료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2009년 2월 13일]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투명성 수준간의 관계: Fisman & Gatti 연구의
문병기 ․ 복홍석 1436
579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4호(통권80호) [발간일: 2012년 12월 31일]
Critical Review on the Intrinsic Weakness of the Internal Audit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Ahn, Young Hoon · Ha, Dong Hyun 1436
578 201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7권 제2호 (통권90호) [발간일: 2015년 6월 30일]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류영아 김필두 1434
577 201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5권 제2호(통권82호) [발간일: 2013년 6월 30일]
지역특구제도의 선별적 규제완화 효과 분석
여차민ㆍ이석환ㆍ하현상 1433
576 200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1권 제3호(통권67호) [발간일: 2009년 9월 30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협의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현주 1432
575 201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2권 제4호(통권72호) [발간일: 2010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향 - 중앙․지방간 거버넌스체계구축 -
안형기 1432
574 201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3권 제2호 (통권74호) [발간일: 2011년 6월 30일]
서울시 행정체제개편의 탐색적 분석: 자치구 통합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문기, 박성호 1432
573 200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1권 제2호(통권66호) [발간일: 2009년 6월 30일]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분석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권경득, 우무정 1430
572 201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4권 제3호(통권79호) [발간일: 2012년 9월 30일]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추이 분석-1991년 이후 지난 20년간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최송이ㆍ최병대 1430
571 201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2권 제4호(통권72호) [발간일: 2010년 12월 31일]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기제에 대한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헌, 김효정 1429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