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60 199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1권 제1호 (통권25호) [발간일 : 1999년 03월 30일]
학교개혁을 위한 학교자치경영 모델
김흥회 3805
1259 200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6권 제3호 (통권47호) [발간일 : 2004년 0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정책집행론적 관점
이혜영
김건위
박해육
3805
1258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1호 (통권22호) [발간일 : 1998년 03월 30일]
통일독일의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자치의 발전전망
심익섭 3804
1257 2008년 학술대회 자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 2008년 02월 15일]
지방자치의 본질과 감사원 감사
이기우 3804
1256 199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5호) [발간일 : 1991년 06월 30일]
지방의원선거의 종합적 분석과 평가
김광수 3801
1255 199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16호) [발간일 : 1996년 09월 30일]
지역정보화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오재일
박영미
3799
1254 2004년 학술대회 자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일 : 2004년 6월 11일~27일]
Regional Innovations: Lessons Learn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y In Indonesia
Agus Dwiyanto 3795
1253 199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7권 제1호 (통권12호) [발간일 : 1995년 03월 30일]
지방정부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
김순은 3794
1252 200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2권 제1호 (통권29호) [발간일 : 2000년 03월 30일]
공공요금 책정 방식이 공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상수도요금을 중심으로-
문영세 3792
1251 199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8권 제4호 (통권17호) [발간일 : 1996년 12월 30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환경정책의 방향
한삼인 3789
1250 200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5권 제4호 (통권44호) [발간일 : 2003년 12월 31일]
지방의 정치화와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 원자력발전소 집행사례분석
채경석 3785
1249 199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1권 제1호 (통권25호) [발간일 : 1999년 03월 30일]
The Korean Economic Growth and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l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조덕호 3782
1248 199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28호) [발간일 : 1999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연구 -내부조직역량 평가체제구축을 위한 시론-
김병국
권오철
3778
1247 199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23호) [발간일 : 1998년 06월 30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용규 3777
1246 200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17권 제4호 (통권52호) [발간일 : 2005년 12월 31일]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이기우 3777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