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98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958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임동진 591
957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4호 (통권96호) [발간일: 2016년 12월 31일]
홈룰(Home Rule)의 발전과정 및 모형과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
김석태 860
956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송광태 1052
955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에 관한 연구
최진혁 810
954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P시 시장 주민소환운동사례를 중심으로-
허훈 정재화 867
953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미 815
952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지방회계에서 자산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민 600
951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3호 (통권95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조선중기 외관 포폄사례 분석
전광섭 736
950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권자경 1023
949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최현묵 757
948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시론(試論)적 접근-
최진혁 1524
947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지역정책에서 사회적 자본의 활용과 대응방안 -광양만권 여성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태 김선명 정순관 701
946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한국지방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박미옥 643
945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2호 (통권94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광주, 전남・북을 중심으로-
강길현 594
944 2016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8권 제1호 (통권 93호) [발간일: 2016년 3월 31일]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김상민 1895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