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320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민기 류춘호 홍주미 1283
1319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1989-2017)-
최영출 406
1318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 이광원 이진만 436
1317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1호 (통권101호) [발간일: 2018년 3월 31일]
지방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하혜영 394
1316 2018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전국균형발전 대토론회 [2018.3.19]
전국균형발전 대토론회
임경수 832
1315 2018년 학술대회 자료 동계학술대회 [발간일 : 2018년 2월 20일]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개정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708
1314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독일 공동체 에너지와 지방분권화의 과제
정연미 761
1313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이승철 696
1312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지방재정권 강화와 국가경쟁력 -퍼지셋 질적 비교 2단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조경훈 540
1311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 김덕준 강혜정 669
1310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황문규 469
1309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4호 (통권100호)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김보미 421
1308 2018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2018 년 개헌과 분권과제 [2018.1.15]
2018 년 개헌과 분권과제
이국운 823
1307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은 870
1306 2017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99호) [발간일: 2017년 9월 30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민기 홍주미 7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