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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지방문화 및 봉사단체 관련자로서 지역발전과 연구활동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준회원
  •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학술단체
명예회원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협조한 국내외 인사
평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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