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조회수 337
발행 년도 2022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2-04-19 14:36:48
자료명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외수입의 정치성
저자 홍 주 미 · 민 기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외수입의 정치성


주저자 : 홍주미, 교신저자 : 민기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전략적 행위인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인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지방세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연성예산제약을 설명하는 재정적 요인이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이전재원은 지방세외수입에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는 지방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증가율을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냈다. 둘째, 지방자치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지방세외수입의 감소폭은 더 커졌으며, 이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정책과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또는 행정관리적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 틀에서 연성예산제약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세외수입, 연성예산제약, 재정분권, 세입정치, 재정연방주의



A Study on Soft Budget Constraints and the Politics of Non-Tax Revenue 


Hong, Jumi · Min, Ke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litics of non-tax revenue, which is a strategic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Data from 16 regions from 1995 to 2017 since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how local taxes and transfer grants affect non-tax revenue.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local taxes and transfer gran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on-tax revenue at α=0.01 level. However, the increase in local taxes or transfer grants does not decrease non-tax revenue, but the increase rate of non-tax revenue is smaller than the increase rate of local taxes or transfer grants. Second, as the years of local autonomy increased, the decrease in non-tax reven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α=0.05 leve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limitation in accessing policies and research on how to expand non-tax revenue only economically or administratively. It is necessary to seek to resolve the soft budget constraints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in Korea.

Key words : Non-tax revenue, Soft budget constraint, Fiscal decentralization, Revenue politics, Fiscal federalism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1.25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18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07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88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96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76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91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19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72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47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122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157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165
116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소 순 창ㆍ이 진 127
116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진 아 119
116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2호 (통권 122호) [6월 30일]
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 수 동ㆍ박 현 욱 246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