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조회수 654
발행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2-01-10 01:34:57
자료명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저자 이석환ㆍ이승모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주저자: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적 확산, 유형별 확산, 상향확산을 검증하며, 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 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 단체장의 정치이념, 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공공갈등, 정책확산, 혁신성, 사건사분석



The Diffus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Lee, Sock Hwan ・ Lee, Seung M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dopt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PCM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MPG), test national diffusion, diffusion by government type, and bottom-up diffusion of the PCMS, and examine the effect of innovativeness on the adoption of the PCMS. The analysis case is limited to the PCMS institutionalized as an ordinance, the time period is set from 2007 to 2020,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is used as the analy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CMS suggest that the MPG leads the diffusion of the PCMS, and that the top-down diffusion from the MPG to the municipality is more likely than the bottom-up diffusion from the municipality to the MP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 that the national diffusion occurs, but neither the diffusion by the government type nor the bottom-up diffusion does, and that the higher the innovativeness,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the MPG adopts the PCMS. Among the internal determinants, administrative abili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mayor/governor, and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found to affect the adoption of the PCMS.

Key words : Public Conflict, Policy Diffusion, Innovativeness, Event History Analysi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1.33.4.203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8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5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0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8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3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6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6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8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8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