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4호 (통권112호) 조회수 808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1-01-07 02:51:24
자료명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저자 류영아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단독저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행정안전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및 E-Tax)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납세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지방세납부시스템을 We-Tax로 일원화해서 통합 We-Tax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통합 We-Tax를 운영하기에 앞서,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 이론과 조세납부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We-Tax의 현황을 분석해 지방세납부시스템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We-Tax를 사용하면서 납세편의성이 일부 높아졌고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We-Tax에 대한 사용자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We-Tax의 사용자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We-Tax의 납세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 이택스




A Study on the Review Task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Tax Payment System

Ryoo, Young-Aa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oul, Busan, Incheon and Daegu have developed and operated local tax payment systems(We-Tax and E-Tax) to enhance taxpayers’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tax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operate an integrated We-Tax by unifying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as We-Tax from February 2022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and efficienc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im of deriv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before operating the integrated We-Tax. To this end,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web-sites theory and tax payment system was set up to analyze the model.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We-Tax in operation, a plan for improvement necessary for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was partially improved and work efficiency was improved while using We-Tax. However, user satisfaction with We-Tax was not hig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user satisfaction of We-Tax.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ax convenience and work efficiency of We-Tax in detail.

Key words : Local Tax Payment System, We-Tax, E-Tax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4.103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194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05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84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88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7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84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18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6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42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120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154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155
116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소 순 창ㆍ이 진 125
116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진 아 119
116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2호 (통권 122호) [6월 30일]
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 수 동ㆍ박 현 욱 24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