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조회수 447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9-08-16 19:14:39
자료명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주헌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주권국가의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도시들 사이의
정책동형화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시의 외교정책을 적극적
인 정책공간 구성노력으로 이해한다. 위계적인 국가공간전략이 점진적으로 해체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도시는 국제적 정책영역에서 물적, 인적 자본의 목적지로서,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이루는 주체로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케인지안적 조절양식의 붕괴, 공간구성권위로서의
국가의 약화 등은 기존의 법적, 제도적, 전략적 질서에 제한되어 있던 도시 공간의 재스케일링
(re-scaling)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단순교류뿐 아닌,
경제적, 가치지향적 정책을 국제적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성이라는
Glocalization 현상은 서울시에게는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국가 수준에서 통합되어 있던 정책공간은 이제 도시의 전략적 공간재구성 전략을 통해 해체,
재결합을 반복한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기존 국가공간프로젝트의 의도적 해체전략임과 동시에 국제
적 공간에서의 적극적 연대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도시외교, 세방화(Glocalization), 재스케일정치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183

Politics of Rescaling and Scalar Restructuring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Seoul’s Diplomacy Policy

Lee, Joo Hun

Public diplomacy of the citie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complementarity of the
State’s diplomacy nor a simple isomorphic phenomenon in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field. The collapse of Keynesian mode of coordination in the modern
states provides opportunities with cities to employ alternative spatio-territorial strategies.
The city’s diplomatic policy can be defined as a reterritorialization strategy that help
city government expand its policy autonomy. The re-scaling of politics, or scalar
restructuring of the state territory became irreversible political movement in which the
cities are deeply involved. Diplomatic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tentional policy endeavor. the phenomenon of Glocalization
defines Seoul’s diplomatic strategy aiming expansion of global influence and acquisition
of local autonomy at the same time. Seoul’s diplomacy is a well-planned replacement
strategy of mode of Keynesian coordin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entails the politics
of re-scaling regarding who gets what in the newly defined policy space in the future.

Key words: city diplomacy, glocalization, politics of rescaling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194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05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84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88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7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84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18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6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42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120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154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155
116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소 순 창ㆍ이 진 125
116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진 아 119
116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2호 (통권 122호) [6월 30일]
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 수 동ㆍ박 현 욱 24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