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조회수 319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9-08-16 19:05:05
자료명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특별시・광역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정욱 진성만 여관현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먼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협력에 대한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조사를 위한 문헌검토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서
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
화된 질문지를 통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중간지원조직과 그 지역의 시민
사회의 역할과 역사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센터장 또는 기획실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정책을 관련조례의 제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중
간지원조직의 역할, 설립 과정에서의 공론화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제3정부이론, 자원의
존이론, 비영리실패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등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비영리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55

Implications from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as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Metropolitan Cities
Kim, Jung Wook · Jin, Seong Man · Yeo, Kwan Hy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nonprofit activities throug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metropolitan areas of South Korea.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are the implications from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nonprofit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theories with regard to theories on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failure
theory, third party government theory, voluntary failure theory, resource dependency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Also,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presidents or executive directors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with regard to legal basis of loc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and rol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deliberation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s by analyzing interviews with the theories.
Key words : Nonprofit Organiza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194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05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84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88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7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84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18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6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42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120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154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155
116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소 순 창ㆍ이 진 125
116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진 아 119
116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2호 (통권 122호) [6월 30일]
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 수 동ㆍ박 현 욱 24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