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05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재정의 특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한 시군구 수준의 분석-
최 유 진 565
110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기획논문)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박 순 종 389
110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 -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고 길 곤ㆍ허 정 원ㆍ박 정 민 328
110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점착성에 관한 소고 -산정공식의 객관성과 단순성을 중심으로-
황 해 동 308
110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윤 영 근ㆍ정 동 재 450
1100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지닌 BTO PF 민자도로 사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전 재 범ㆍ최 충 익 347
1099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운 576
1098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방 중소도시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과 생활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임동진, 김옥녀 677
1097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자체 도심 빗물관리 사례분석-부산과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김추린 691
1096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역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변화-충남 당진시 사례를 중심으로-
황보은영, 윤혜원, 윤순진 605
1095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방재정 예산지원을 고려한 COVID-19 확진 발생 결정요인 분석
박승규 646
109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산업다양성이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집적에 미치는 영향
문동진, 홍준현 364
109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문형, 정문기 403
109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태영 428
1091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4호 (통권112호) [발간일: 2020년 12월 31일]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 결정요인
김재홍, 도수관 762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