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1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건 영ㆍ조 정 래 445
1110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재 국ㆍ문 국 경 428
1109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정 영 아ㆍ김 윤 지 412
1108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 태 화 381
1107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3호 (통권115호)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박 순 종ㆍ이 승 모 401
1106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기획논문)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
한 상 연ㆍ임 은 옥 572
1105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재정의 특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한 시군구 수준의 분석-
최 유 진 601
110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기획논문)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박 순 종 421
110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 -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고 길 곤ㆍ허 정 원ㆍ박 정 민 360
110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점착성에 관한 소고 -산정공식의 객관성과 단순성을 중심으로-
황 해 동 341
110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윤 영 근ㆍ정 동 재 472
1100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지닌 BTO PF 민자도로 사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전 재 범ㆍ최 충 익 377
1099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운 603
1098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방 중소도시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과 생활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임동진, 김옥녀 703
1097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지자체 도심 빗물관리 사례분석-부산과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김추린 726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