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모)신청기간
2024년 12월 02일(월) ~ 2025년 01월 07일(화)
2. 심사 대상 기간
2024년 01. 01 ~ 2024. 12.31까지 제(개)정되고 본회의에 통과 된 조례
(단, 과거 접수했던 조례 지원은 불가함)
3. 접수비
1) 개인상: 150,000원
2) 단체상: 300,000원
3) 우수조례 제(개)정에 기여한 공무원: 무료
※ 접수비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학회)
※ 입금자명 / 단체명 필히 기재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 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 우수조례 제(개)정에 기여 공무원은 해당 의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추천
- 접수처: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1호(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앞
Tel: 02) 567-3372 E-mail: kalgs@kalgs.or.kr
※ 담당자(소속/이름/연락처) 반드시 기재 또는 명함 함께 동봉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