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공고 제 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을 2021년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회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121년 11월 29 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
2. 개정이유
한국지방자치학회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학회 회원들의 학회장 선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학회장 선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기 학회장 선거를 전자투표로 시행함
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를 신설함
다. 후보자격을 5년 이상 정회원 및 학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함
라.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을 개선함
4. 선거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년 12 월 10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
◦주 소 : (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1701호)
◦전 화 : (사무국) 02-567-3372, 팩스 : 02-365-2407
◦이메일: kalgs@kalgs.or.kr
6. 참고사항
개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 또는 학회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